•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회생명안전포럼,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공동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으며,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의료과학대학 교수가 각각 건강도시 법제화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 건강도시법 제정의 방향 등을 발제했다.

토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와 운영위원도시 대표, 토론자 등이 현장에 참석하고, 102개 회원도시는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장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건강도시 의제는 글로벌 의제이면서도 지방의제적 성격을 갖는 이슈인 만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인 올해에 지방의제로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의 법제화는 지방자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도시 입법을 촉구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상황은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WHO 건강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사회 구성원이 상호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언급하고,

”따라서, WHO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도시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HiAP(Health in All Policy)를 구축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절실하며, WHO가 규정한 건강도시의 정신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봉구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위원도시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협의회 공동정책 부문에서 ‘2016년~2017년, 2019년 최우수상’ 수상을, 일반정책 부문에서 ‘2018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9년부터는 “3355 동네방네 걷기 사업”을 구(區)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건강도시 조성에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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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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