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지원!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최대 10만 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 : 10만 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비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 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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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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