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주한미대사관(주한미국 대사대리 로버트 랩슨)과 “주한미국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을 위한 부동산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주한미대사관 소유의 캠프코이너(용산기지 북단에 위치) 부지 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기부채납 받는 아세아아파트 일부(25년 준공예정)를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 MOU 주요내용 ]

① 양측 정부는 한국정부가 취득예정인 아세아아파트 150호와 미국정부 소유 캠프코이너 부지 30,236㎡을 서로 교환

② 공동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교환대상인 두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동일함을 확인

③ 미측은 부동산 교환 후 대사관 직원숙소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기지 내 위치한 직원숙소 시설 및 부지를 한국정부에 즉시 반환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아세아아파트 준공시점에 맞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유권 교환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는 숙소 예정부지를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MOU를 통해 캠프코이너 북쪽 부지가 공원으로 편입되면 공원 북측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용산기지 내 미측 잔류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온전한 공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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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주한미대사관 간 직원숙소 이전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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