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마을 1마을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 만든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 3,500개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5월 12일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마을기업은 전국에서 1,55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의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 모든 마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동체성 등 마을기업의 정체성 강화, ▴마을기업 발굴, 판로 확대 등 안정적 발전 도모,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공동체적 성격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심사 시 공동체성의 비중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등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공동체가 마을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나 지역주민에게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 각각의 성격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자율협의체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동체 관련 사업이 마을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청년이 마을기업의 또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마을기업의 판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아파트공동체, 맘카페, 부녀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내 홍보‧판매망을 구축하는 한편, 권역별 유통지원센터 등 판매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기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중간지원기관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마다 마을의 고유한 이야기와 주민의 수요를 담은 마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며 “마을기업이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