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정부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동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해 오는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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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그동안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어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되었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사업 예산 44억 원의 50%를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해 근로자협의체와 MZ노조 등 새로운 노동단체가 참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중심으로 지원사업을 재편하는데, 사업내용도 미조직 등 취약근로자 권익 보호와 격차 해소, 산업안전에 중심을 둔다. 


이에 따라 원하청 근로자 공동교육, 산업안전·복지·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완화를 위한 연대프로그램, 미조직 근로자간 커뮤니터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사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동조합 간부 교육, 국제교류 사업 등은 노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단체는 선정에서 배제한다.


노동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므로, 회계가 투명한 단체에서 수행해야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목표 달성과 함께 재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회계 관리는 법상 노조에게 부여된 의무이자 정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므로 정부는 사업 수행주체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단체는 지원사업 선정에서 배제한다.


한편 그동안 보조금 정산 때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해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사용내역 정산부터는 정부가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모든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검증한다. 


검증 결과 부적절 사용 등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일부 사업수행단체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전체 수행기관으로 확대하고, 성과평가 결과와 차년도 사업 선정간 연계도 강화해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단체는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고용부는 확정된 사업개편안에 따라 2월 중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개정을 행정예고하고 3월 중 사업공고를 진행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 개편을 통해 MZ 노조, 근로자 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노조는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부 또한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자격을 갖춘 단체를 통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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