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관악구 관내 전통시장에서 주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가능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은천동 현대시장은 상시허용하며, 행운동 중부시장은 오는 2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그 외 20개 시장과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단속을 완화하고 계도한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이중주차 등 교통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설 연휴기간 동안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한다.

1월 29일 저녁 8시부터 2월 3일 오전 10시까지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주차장 4개소를, 1월 31일 오전 8시부터 2월 2일 야간 23시 59분까지 관악구청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설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와 공영주차장 개방으로 전통시장 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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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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