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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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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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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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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안하는 외국인,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입 불가…26일부터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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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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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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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 "대학가 10곳 1100건 조사…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등 321건" "국토부, 불법 광고 엄정 대응…피해 예방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청년이 밀집한 대학가 10곳에서 부동산 매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부당한 표시·광고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 155건(48.3%)을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고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이다.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과장 등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로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과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에서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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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 10건 중 3건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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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와 역할 재편의 밑그림을 그릴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LH 개혁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앞으로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개혁기획단, LH에는 LH개혁추진단을 각각 설치해 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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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주거복지' 새 틀 짠다…'LH개혁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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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물량을 8000호까지 늘리고 매입상한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83%에서 90%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을 공고해 현재 매입 진행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상한가 기준을 높이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 활용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뒤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때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였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며,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 희망 때 추가 2년)한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으면 2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9일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매입은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업체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철저한 심사로 임대수요가 충분한 우량주택을 선별 매입해 지방권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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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3000가구→8000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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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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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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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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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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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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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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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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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미만 가계대출도 소득자료 확인…대출 관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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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
- 금융당국이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상품판매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한하고,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 적합성 평가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러 차례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초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금감원은 대규모 분쟁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자율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율배상 진행 및 동의건수, 평균 배상비율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많은 은행 고객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 금융당국은 먼저, 소비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은행의 책임 있는 판매 관행을 정립하기 위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을 개편한다. 기존에는 은행의 모든 점포에서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점포 내에서 예·적금 등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창구를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아,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여 은행을 방문한 소비자가 동일한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권유를 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를 통해서만 ELS를 판매토록 할 예정이다. 거점점포에는 ELS 판매를 위해 별도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을 통해 영업점 내 다른 장소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물적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ELS는 관계 규정 등에 따른 관련 교육 이수 및 자격증 보유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이상의 상품 판매경력을 가진 전담 판매직원(인적 요건)만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의 판매채널도 개선한다.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점포와 거점점포 모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두어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소비자보호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제도·관행 개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이윤에 앞서 소비자 이익을 우선 고려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적합성·적정성 평가 원칙 내실화를 통해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 때 6개 필수 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투자자 투자 성향 판단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점수 방식(scoring)과 추출 방식(factor-out)을 모두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도록 했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가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하게 '부적정 판단 보고서'를 개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 투자 권유가 없었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할 계획이다. 이어서, 소비자 행동 편향 등을 고려해 소비자 주의 환기 및 신중한 계약 유도 등을 위해 설명서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순서대로 배치하도록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순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계약하려는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를 눈에 쉽게 띄게 표시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를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감독 강화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 실적보다는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재설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이익 관점의 조직운영문화를 조성하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동향 상시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적합성·적정성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모범사례를 발굴·공유해 미스터리 쇼핑 표본 확대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상품별 투자위험을 고려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승인 및 판매한도를 정해 정기적으로 판매한도를 재승인하도록 하며, 사후 모니터링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 소비자보호 부서가 이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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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영토주권 강화"
-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목적상 필요한 17개 국경 도서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국토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했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내륙에서 멀어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다. 그리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 3개면 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국방·목적상 필요한 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가능하게 해 우리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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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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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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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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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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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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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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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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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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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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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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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