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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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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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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에 청년·고령자 맞춤형 '특화주택' 1786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에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4월부터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진행해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광명·동두천·부천·포천, 강원 삼척, 전북 고창·부안, 울산,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이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지역제안형' 유형은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요건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 이번 공모는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포천시,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기도 부천시에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특화주택을 741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공공시설·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 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지행역 인근에 들어선다. 강원도 삼척시에는 지역 대표 직업군인 탄광근로자와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포천시에는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 32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정주인구 확보와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 214가구), 경기도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군, 전북 고창군, 울산광역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창고, 휴게공간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사업 예정지인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인근에 위치한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 36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공유거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계절창고 등 특화시설도 지원한다.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 및 부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 40가구,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경기도 광명시와 울산광역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직주 근접성을 확보하며,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울산광역시에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국가산단 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6호 규모로 추진한다. 후보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하여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 경기도 광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내에 총 123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국토부 정책담당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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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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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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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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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이 여신심사를 받을 때 '중대재해 리스크'를 즉각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은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금융위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처벌이 강화되면 중대재해 발생기업의 신용·투자리스크가 확대되므로, 금융부문은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서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게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ESG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기준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해 여신·정책금융·자본시장 등 금융 관련 전 부문에 걸쳐 논의했다. 한국평가데이터와 BNK 금융그룹은 안전보건평가와 산업재해 예방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발적 협업 사례를 소개했다. 신용정보회사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이행상황·투자·사후대책 등을 평가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지원해 주는 구조다. 금융업권·유관기관은 금융부문의 선제적 리스크관리와 사회·경제적 역할을 위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견을 공유했다. 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반영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조속히 구체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먼저, 금융권 여신의 경우 중대재해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한도 등에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다. 기존 대출은 대출 약정 시 한도 대출 한도 축소·인출 제한 사유 등에 반영하고, 만기 연장 시 금리·한도 등에 반영한다. 우수 인증, 높은 평가 등급 기업엔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책금융도 금융권과 동일하게 여신 심사에 반영하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시 안전도 평가 등에 반영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에서 지원 순위, 금리·수수료에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정책금융기관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과 일괄공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고, 용정보원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에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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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리스크, 여신 심사 때 반영…대출 한도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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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56개 과제를 포함했다. ◆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때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어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민간임대 주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6년(단기) 및 10년(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하고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또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때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때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뒤 미분양 주택 취득 때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이와 함께,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호에서 추가로 내년 5000호 확보해 모두 8000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아울러,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때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도 신규로 도입한다. ◆ 공공 SOC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26조 원의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공공기관에서 내년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당겨 집행할 수 있는 소요를 최대한 발굴해 공공부문 SOC 투자를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및 활성화 방안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아울러,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를 2028년까지 연장한다. ◆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정부는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어서,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시장단가를 해마다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올해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낙찰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2%p 높인다. 아울러, 시공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지연이 발생하면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 공사비 부담 완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와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어서,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활용을 지원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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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지방 미분양주택에 세제 혜택…"지방 건설경기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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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규제 우회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달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번 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보다 둔화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어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그동안 점검을 생략해 온 5억 원 이하 법인 대출과 1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와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부터 시행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해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해 변경된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회사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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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우회 대출 막는다…5억 원 이하 법인 대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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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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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24년 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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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 회의에서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사. 2024년 말 기준)에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인 842개 사로 늘어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한 이후 의무공시 대상을 2019년 2조 원 이상, 2022년 1조 원 이상, 2024년 5000억 원 이상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해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사전 준비사항 안내, 1:1 컨설팅,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으로 신규 의무공시 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과 교육 등 문의는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02-3774-4518~19)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02-2087-721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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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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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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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올해 3425호 착공·1689호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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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 2025년 달라지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3가지!! ◆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연체 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폐업 시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 성실 상환 시 상생 보증·대출 - 은행권 컨설팅 지원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25. 3월 중) '20. 4월~'24. 11월 동안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원금 감면율 우대 적용 교육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 패키지 폴리텍 직업훈련, 지역신용보증 재기교육('25. 1월 중 추가) ◆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25. 2. 14.~ ) - 매출액 구간별 0.05%~0.1%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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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25년 금융지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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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 35명, 가장매매·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세 혐의 37명,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 37명,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형태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 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18명이다. 부동산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약세지만 일명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등으로 서울·지방 간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 아파트는 집값 급등기의 고점을 넘어서는 등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선호지역을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먼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의 자금출처를 정밀검증한다. 또한,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폐업 상태인 부실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부담을 법인에 떠넘기고 양도세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단지에서 다운거래 정황, 손피매물 광고 등 이상거래가 확인돼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거짓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해 매도자는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고 매수자는 증여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 밖에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뒤 지분으로 쪼개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하는 기획부동산을 조사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며,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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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 채' 열풍에 편승한 부동산거래 탈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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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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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이 최우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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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 앞으로 연기금투자풀에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대상도 달러 머니마켓펀드(MMF)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 및 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금 위탁운용(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 선도모델이며 지난해 평잔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 1000억 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 공공부문의 투자풀 위탁 확대 먼저, 여유자금의 상당 규모를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연기금투자풀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현재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국가재정법상 67개 기금 및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 및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최초 위탁 규모 100억 원 이상인 경우) 보유 자금의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허용한다. ◆ 투자풀 운용체계 효율화 다음으로 자산운용사 위주의 제한된 경쟁 구조로 주간운용사의 성과 제고 유인이 약화된다는 우려에 따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한 뒤 업계 구분 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 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마다 주간운용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상 지위 유지 기준을 3점 높여 70점으로 강화하고,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또한,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 있는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을 마련하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 투자풀 운용전략 다변화 이와 함께,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때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상품에 적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달러 MMF(단기금융상품)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성장에 따라 국내 주식·채권형 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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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참여 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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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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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상한액 인하…100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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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미국 신정부 정책 구체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대외신인도에 흔들림이 없도록 다음 달 중 국제금융협력대사 주관 한국투자설명회(IR)를 개최해 우리 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향후 글로벌 신용평가사 연례 협의 등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미국 FOMC는 간밤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금리 상단 4.50%)했다. 파월 FOMC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제금융시장은 기준금리 동결 등 회의 결과를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이면서 주가·금리 등 주요 지표가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연휴 기간 주요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을 보인 만큼 설 연휴 이후 국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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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유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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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15조 2000억 원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 4000억 원 등 모두 94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카드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오는 24일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인 31일로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설 연휴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자금공급 확대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모두 9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 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며,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이어서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 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설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이용 편의 제고 먼저,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어서.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카드대금도 대금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없이 31일에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금일이 오는 31일로 연기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오는 24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금융회사는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설 연휴 동안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31일에 환급할 계획이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24일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2일 결제방식에 따라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이 설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인 1월 31일~2월 3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을 24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 소비자 피해·금융사고 예방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높여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우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수도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금전 수요가 높아져 생활비 등의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 고금리 대출(연 20% 초과), 불법추심 등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미 불법추심·불법대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fss.or.kr)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SNS·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불법추심 피해를 당한 경우나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3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0번)에서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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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4조 6000억 규모 대출·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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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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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 원 투입…정책금융공급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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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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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25만명에 최대 7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