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유럽의 주요 환경시민단체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즉시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를 주장했다.

세계기후포럼(WWF)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13일 CBAM이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교역상대국의 친환경 전환 촉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제도 디자인을 주문했다.

법안은 CBAM 도입과 함께 무료 배출권 할당을 10년간 단계적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비효과적이며 공공자원의 낭비라고 강조, 2026년 CBAM 부담금 실제부과와 함께 무료 할당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무료 배출권 할당을 즉시 폐지해도 역내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이외, 탄소유출의 실질적 위험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집행위 영향평가와 CBAM 부담금의 EU 재정 충당 가능성 등을 강조, 무료 배출권 할당의 즉시 폐지를 요구했다.

환경단체 등은 집행위 추산 2030년 약 21억 유로에 달할 CBAM 부담금 수익을 저개발국의 기후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교역상대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강화하고, CBAM으로 초래될 분쟁 가능성을 일부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저개발국 특별 고려, 간접배출로 적용범위 확대*, 특히, 탄소집중 품목의 수출 전환의 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업계의 수출환급금 요구를 단호히 거부토록 주문했다.

법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2025년 법 현황을 점검, 전기 등 간접배출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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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환경 시민단체, EU CBAM 도입 후 무료 배출권 할당 즉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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