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회원국이 통상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동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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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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