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문화체육관광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집이 낡고 불편한데 집수리할 자금이 부족한가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중위소득 45%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이제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를 마련하세요.

[자가가구지원]
- 내용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 수리

-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4인 기준 219만원) 이하 가구

※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 지원내용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택개량 지원
<지원금액과 주기>
경보수: 457만원 (3년)
중보수: 849만원 (5년)
대보수: 1,241만원 (7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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