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외교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76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1.17일 투표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였다.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아래를 포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되었다.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을 강조하고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21.3.23)에 최초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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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 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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