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박완주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천지역의 성범죄, 살인범죄,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인천광역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가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한 관리정보 등록을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 예규 제577호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대상자가 출소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한 때부터 일정기간 동안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다른경찰서 관할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통보하는 「출소자 등 정보수집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와 관련 21년 1분기 강력범죄 출소자 56명에 대해 출소관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출소일 출소자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누락하고, 관리하지 않아 치안 행정에 구멍이 발생하였다.

또한, 인천 논현 경찰서는 주요강력 범죄 출소자들에 대해 정보수집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인천시는 전자발찌 부착 출소자 재범을 막기위헤 실시간 추적앱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력범죄를 비롯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만6천여대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출소자들의 전자발찌훼손 도주 범죄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며, “범죄예방을 위해 실시간 추적 장치를 개발해도, 출소자 정보를 등록조차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치안행정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94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박완주 의원, 인천 강력범죄자 실시간 추적 앱 개발했지만,출소자 파악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