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산림청은 나무의 생육환경 조성 및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전국 주요 도로변과 조림지 등에서 덩굴류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칡덩굴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무 생육이 어려운 나지 및 계곡부 등 산림 내 공한지 △햇빛에 지속 노출되는 도로 사면 △조림지·휴경지 등에서 산림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를 ‘덩굴류 집중 제거기간’으로 정하고 덩굴 분포 유형에 따라 조림지, 도로변, 생활권 산림으로 구분하여 전국 숲가꾸기 기능인과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집중 투입해 덩굴류 제거에 나선다. 특히 고속도로, 국도 등 주요 도로변의 덩굴류는 도로관리 기관(부서)과 협업을 통해 제거할 계획이다.

인력에 의한 방법으로 제거 시 작업 효율이나 성과가 떨어지는 덩굴 집중 분포지(피복도 50% 이상)는 주변 임목, 수자원, 농경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약제 살포를 통해 제거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칡덩굴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칡덩굴에 의한 피해 산림이 약 4만 5천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해 면적이 매년 증가되는 등 지속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간 2만 5천~3만ha 수준으로 추진 중인 덩굴제거 사업을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가꾸고 쾌적한 국토경관 조성을 위해 숲을 망치고 경관을 저해하는 덩굴류에 대한 제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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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고 건강한 숲! 쾌적한 국토 경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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