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월 1일부터 대전신용보증재단 3층에‘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서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센터장 1명과 금융상담사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전시의 위탁을 받아 운영한다.

센터는 다중․과다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시민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즉 개인파산 ․ 면책, 개인회생 신청 등을 지원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당해 신청․첨부서류의 구비 및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고 공단 및 법원 동행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적채무조정 과정에서 발견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문제 이외의 비복지, 특히 주거와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거문제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주거지원을 적극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구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에의 입주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5개 구청 및 LH와 긴밀히 연계할 방침이다.

일자리문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자활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단시간․단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 건강문제 등 주거․일자리 이외의 비복지에 대해서는 관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대전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 ․ 운영됨으로써, 기존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과 서민금융대출 위주의 대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 보다 더 촘촘한 서민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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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9월 1일부터‘금융복지상담센터’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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