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강화군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강화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을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공개하고 이달 말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2021.1.1.∼5.31. 기간 중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이다. 총 481호 중 260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됐고, 221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21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 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8월 30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9월 30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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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1년 개별‧공동주택 열람가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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