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화상 디자인 보호
그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구체적인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을 보호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 앞으로는 물품에서 벗어나 외부 벽면이나 공간에 투영되는 신기술 화상 디자인도 독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 새단장!
기존에는 대용량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처리·전자 저장매체로 제공하여, 데이터를 받는 데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지식재산 데이터 보급시스템(키프리스 플러스)
▶ 이제는 인터넷에서 바로 대용량 지식재산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데이터 무료제공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대학 공공연의 포기특허를 발명자가 양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우수한 발명이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제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용자 중심의 전자출원 서비스 개편
그동안 일부 특허서류 제출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전자출원 SW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 인터넷 전자출원 누리집(특허로)
▶ 설치·업데이트 과정이 필요 없도록 인터넷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편하여, 특허청의 865종 법정 서식 모두를 특허로에서 작성, 제출할 수 있어요!
5. 비밀디자인 출원의 물품명칭 비공개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진 비밀디자인! 그러나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공개되어, 신제품 정보가 간접적으로 경쟁사에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비밀디자인의 물품류와 명칭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