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6·25전쟁 71주년입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지만 전쟁 당시 미처 수습하지 못해 아직도 신원파악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6·25 참전영웅의 신원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셔드리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오늘의 딱풀이 호국영웅의 귀환행사 저, 김소통 주무관과
딱딱한 정책 쉽게 풀어볼까요~?

‘호궁영웅의 귀환행사’란?
6·25전쟁 시 미수습된 전사자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사업

‘호국영웅 귀환행사’는 19년 10월부터 전사자 예우와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장 주관으로 격상했어요.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영웅 귀환패’와 전사자 유품을 담은 ‘호국의 얼함’을 전달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유가족 대표에게 전사자와 신원확인통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참전 경로와 유해 발굴 경과를 설명합니다.”

호국영웅을 비롯한 국가유공자들의 안장 수요에 대비하고 유가족의 접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안장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 국립괴산호국원 개원(’19.10월) 2만 447기 규모
- 국립대전현충원 봉안당 개원(’21.5월) 4만 9,000기 규모
-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예정(’21.12월) 1만기규모

호국영웅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유해 발굴과 함께 ‘신원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해가 발굴되어도 비교할 유전자가 없으면 전사자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없으니, 유전자 채취에 유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1577-5625(오!6·25)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7104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호국영웅의 귀환행사’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