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기차 자주 타는 친구를 소환해서 함께 보면 어떨까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흡연하는 행위 금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열차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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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가 알려주는 열차 내 금지 행위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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