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고도 150미터 이상 날리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바로 임시공역 지정!

▶드론 비행의 기준은?
“낮 기준 150m(500피트) 이하의 고도라면 제약없이 비행 가능. 단, 관제권과 비행금지구역은 제외!”

*150m 이상이라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인기와 분리를 위해 임시공역 지정이 권고됩니다!

▶임시공역 지정 어떻게 받아야 할까?
공역사용일 2주전 신청서 제출 → 접수 → 검토 및 조정(관련 기관과 항공교통본부와 함께 협의 및 조정) → 최종결정 → 공역지정
                                                    ↓
접수 완료 후 공문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문과 함께 비행승인 허가를 받으면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 비행 가능!

▶드론 공역사용 그것이 궁금하다.
Q1. UA41 (대전) 구역은 원전 비행금지구역 내부에 있는데 비행승인과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해당 구역과 관련된 항공고시보를 확인하면 UA41구역은 적용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 승인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촬영 허가는 비행승인과 별도입니다. 반드시 사전 촬영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Q2. 150m 이상으로 비행하기 위해 임시공역 설정을 신청할 때 공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시간 범위는 제한이 없으나, 기간은 최대 3개월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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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이 드론을 날리고 싶다면? ‘이것’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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