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마련

- 7.1.(목)부터 시행 예정, 단 2주간(7.1.~7.14.) 이행기간 도입(수도권 확정이행, 비수도권 자율이행)
- 기존 5단계 → 4단계로 단계 간소화, 지자체 자율권 강화
- 자영업·소상공인 등 규제 최소화,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 규제는 유지

[기준(일일 확진자 수)]
- 1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제한 없음)
- 2단계 전국 500명 ↑ : 사적모임(8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4시까지1))
- 3단계 전국 1,000명 ↑ : 사적모임(4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일부 22시까지2))
- 4단계 전국 2,000명 ↑ : 사적모임(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유흥시설 집합금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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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 마련…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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