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제를 제공해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합니다.
“통신요금의 부담을 덜으세요”

[신청대상]
① 대리점 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
②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③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④ 중고 단말기 이용자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이동 통신사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신청 가능
※출고가, 출시일, 요금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선택적 요금할인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해보고 신청

[조회방법]
스마트초이스 (https://www.smartchoice.or.kr/ ) 접속 후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가능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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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는 법...‘선택약정’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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