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iH공사(사장 이승우)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5월 10일 밝혔다.

iH공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AMC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AMC 예비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예비인가를 승인받았다. 이후 본인가 신청을 위한 조직, 인력, 사무공간 조성 및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이행 후 국토교통부 현지심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7일 AMC 겸영을 최종 승인받았다. 이로서 iH공사는 지방공사 최초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자산 투자ㆍ운용 등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ㆍ수행하는 회사로서,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ᆞ개발ᆞ관리ᆞ처분ᆞ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iH공사는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공공임대, 도시재생사업 등 정책사업과 공사 추진사업의 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대토보상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 리츠사업에 한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리츠사업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융자 지원 및 HUG 보증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공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재무건전성 또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이번 AMC 겸영인가를 통해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을 적극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iH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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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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