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처음 만들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월 18일(금) 고시한다.

이 고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의 절차․방법 및 학생 명부의 관리 △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및 폐쇄 신고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대안교육기관법'과'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정하거나 고시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시 내용인'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기관 단체들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교육에 대한 현장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그 결과 등록해야 하는 기관들이 교육청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에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간소화하면서도'대안교육기관법'에서 요구하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청에 등록하기 위하여 고시에 안내된 등록 신청서와 학칙 등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교육감은 접수 후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고 1개월 이내(필요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이렇게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무교육단계의 취학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시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별도 등록을 위한 공고를 통하여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등록을 위한 설명회를 2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등록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여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첫 등록 공고는 3월초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3월과 4월 중 등록에 대한 설명회 2회, 5월에 등록접수를 거쳐 7월까지 등록기관 안내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고시의 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며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통해 불안정했던 기관의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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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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