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보건복지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 우체국 재택치료키트 배송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1.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현황'을 논의하고, 진단검사와 재택치료체계 개편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이하 ‘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2월 15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6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은 4,023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10여 일 만에 4,459개소로 증가했다.

참고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2.16.0시)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의 참여도 증가하여 전국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가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2개소 운영되고 있다. (2.16일 기준)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도 2월 1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재택치료 중 필요시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41개소(2.16일 기준)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오늘(2.16.)부터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조제·전달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담당약국을 통해 조제·전달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전달하는 담당약국의 명단(472개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늘(2.16.)부터 재택치료대상자(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우편서비스 체계를 활용한다.

그간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활용하여 배송하여 온 것에서,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트 등을 책임있게 배달하며, 배달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 SNS 통보하여 적시 수령 가능하도록 한다.

참고로 재택치료키트 등은 집배원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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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미크론 검사·치료체계 빠르게 안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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