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한국무역협회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EU 집행위가 작년 5월 제안한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과 관련, 유럽의회가 역외보조금에 관한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 우선 방침을 표명했다.

역외보조금과 관련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기초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한센 특별보고관(rapporteur)은 법안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글로벌 다자간 시스템이 발족하면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국 보조금의 지속적, 구조적 시장왜곡에 대한 다자간 해결을 강조, 법안이 글로벌 역외보조금 규제 협력의 계기가 되어야함을 강조했다.

한센 특별보고관은 집행위 법안의 목적 및 제도 디자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따라서, 유럽의회의 개정 내용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EU 회원국과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집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요구 간소화, △이미 알려졌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역외보조금 조사, △제3국 기업의 자국내 독점적 지위남용의 보조금 인정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각각의 입장을 채택한 후 집행위와 3자협의를 통해 최종 타협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EU 무역방어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작년 5월 시장왜곡 효과를 초래할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을 제안했다.

엄격한 보조금 규제하의 EU 기업과 달리 역외보조금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는 점을 개선, 역외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왜곡 방지 및 공정 경쟁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법안 발효 후 집행위는 역외보조금을 인지하고 잠재적 시장왜곡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과징금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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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역외보조금 규제, 다자간 시스템 확립 후 폐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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