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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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회생·파산 채무자 보호재산 ‘물가’ 반영…최소생계 보장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해 물가 수준에 맞는 최소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개인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는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 동안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상한을 1110만 원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채무자의 최소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물가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6개월 동안의 생계비 상한을 정액(1110만 원)에서 정률로 바꾼다.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때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 동안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2019년~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표=법무부) 법무부는 향후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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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대체 한국사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소방청은 한국사의 경우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영어는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4월 2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 수험생들이 서울 은평구 숭실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또한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해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도 정비한다. 이에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와 대등하게 채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에는 채용시험 과정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한다. 먼저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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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 범인 체포 중 훼손된 경찰 옷·장비 무상 재보급된다
    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체에서 직접 찾아가 무상으로 수선(또는 택배 서비스)하는 ‘찾아가는 수선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아너 박스 제도는 해당 사안이 발생할 경우, 소속 관서의 심의 절차만으로 즉시 경찰청(장비운영과)에서 무상으로 훼손 물품을 아너 박스에 넣어 소속 기관으로 전달하는 제도다. 대구공항에서 순찰 중인 경찰.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찰청 피복·장비 보급은 각자가 받은 구매 포인트(24만 원~48만 원)로 직접 구매하는 경찰관 희망품목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경찰관이 현장 공무집행과정에서 피복·장구 등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지급된 포인트를 이용해 개인이 재구매를 해왔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 집행 중 훼손된 복제·장비를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너 박스 제도 1호 대상자로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 이강하 경위를 선정했다. 이 경위는 지난달 23일 동작구 내 순찰 중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신속히 초동 조치를 하고, 이어서 도착한 소방관과 함께 화재 장소의 모녀를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이 경위는 “기다리다간 늦을 거 같아 사람부터 살리자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긴박한 상황에 점퍼가 불에 타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는데 이로인해 점퍼, 근무복, 조끼, 신발 등 4종의 물품이 훼손되었다. 한편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지난 20일 이 경위가 근무하는 동작경찰서 신대방지구대를 방문해 점퍼 등 4종의 물품과 경찰청장 명의 서한이 담긴 아너 박스를 전달하고 소속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아너 박스 제도는 위험한 치안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하다가 제복과 장비가 훼손된 경우 경찰조직이 신속히 이를 지원해 경찰관이 제복인으로서 품격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경찰관의 영예심을 높여 현장 경찰관 업무 역량을 강화할 것을 표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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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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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9
  • 화재현장 순직 소방대원 추모…소방청, 7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소방청은 경북 문경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추모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 영결식까지 조기를 게양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 및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활동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순직한 고인들에 대해 옥조근정훈장 추서와 1계급 특진, 국립묘지 안장 및 국가유공자 지정 등 부족함 없는 최고의 예우를 약속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이 1일 오후 경북 문경시 문경장례식장에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대원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순직자에 대한 명예롭고 경건한 영결식을 위해 순직사고 처리 지원단을 구성해 장례절차와 영결식 등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오는 7일까지로 정한 애도기간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아울러 같은 아픔을 경험한 순직 유가족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을 활용해 유가족을 위로한다. 향후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유가족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고인들의 고향인 구미·상주소방서와 경북도청 동락관, 문경소방서 등 4곳에 오는 5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며 소방청은 세종정부청사 야외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직접 분향을 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소방청 누리집을 통해 순직소방관 사이버추모관을 운영한다. ☞ 사이버추모관 바로가기 남화영 소방청장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인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은 오는 3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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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실시간 검찰/경찰 기사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를 돕고자 도식화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그림=소방청)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최민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신속한 고시개정을 통해 접근성이 높은 주유소에 연료전지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써 도심의 전력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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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법무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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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정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 세계 첫 독자제재
    정부가 북한 해킹 조직인 ‘김수키’를 세계 최초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수키’는 외교·안보·국방 등 분야 개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해 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해 왔다. 또한 ‘김수키’를 비롯한 북한 해킹 조직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무기 개발 및 인공위성·우주 관련 첨단기술을 절취해 북한의 소위 ‘위성’ 개발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지난달 31일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재차 발사를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대응, 북한이 도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10여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전 세계 정부·정치계·학계·언론계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탈취한 외교 정책 등 정보를 북한 정권에 제공하고 있다. ‘김수키’는 주로 사람의 신뢰·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사회공학적 기법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인을 속이기 위해 맞춤으로 제작된 이메일과 전자통신 내용을 활용해 개인 정보를 훔치는 공격인 ‘스피어피싱 공격’을 감행해 정보를 탈취하고 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기획단장과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오른쪽)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수키’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올린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번째 대북 독자 제재 조치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3명과 기관 45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한편 한국 국가정보원·경찰청·외교부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국무부·국가안보국(NSA)와 함께 ‘김수키’의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심 활동에 대한 주의와 사이버 보안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미 정부 합동 보안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지난 2월 한미 정보당국이 발표한 ‘북한 랜섬웨어 관련 한미 합동 사이버안보 권고’에 이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두 번째 권고문이다. 권고문에는 ‘김수키’의 구체 활동 수법, 위험 지표, 위협 완화 조치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아울러 이메일 수신자들에 대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메일 등에 대한 주의 강화와 강력한 암호설정 및 다단계 인증 등 계정 보호 조치를, 시스템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네트워크·서버 등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북한 소행의 스피어피싱 공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침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원(111), 경찰청(18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 소관기관에 신고할 것이 권고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민관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국민 피해 예방 등 선제적 대응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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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한미동맹,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명시한 합의각서를 2일 교환했다. 이번 지침은 한미 군 당국 간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연합지휘통제체계(이하 ‘AKJCCS’)와 미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전구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이하 ‘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특히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사령부와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6일 오전 합참 청사에서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육군준장)과 주한미군사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대령)이 참석해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아울러 한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측 CENTRIXS-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특히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한미 신뢰를 크게 증진했다. 이에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 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Big-Step)’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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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 NSC “북 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중대 위반…심각한 도발”
    북한이 31일 오전 6시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실은 31일 오전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실은 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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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공공조달 제도 손본다…소방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정부가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공공조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가 50만 개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에따라 공공조달의 수단인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업계·전문가·발주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2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올려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 시점으로 앞당기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종합심사제 대상 기준금액을 높여 중소업체의 입찰·계약절차 부담을 줄인다.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비용 부담도 낮춘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에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업체의 입찰 제재 부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향후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달마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열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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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마약범죄, 반드시 처벌’…검·경·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
    정부가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약 6억건에 이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초중고 마약예방교육도 넓힌다. 정부는 1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그동안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으나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이번 후속계획을 마련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부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장관급 주재 관계차관회의로 격상해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이후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 적발했는데, 압수량은 306.8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 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고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했다. 또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계획도 수립했다. 먼저 국경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4월, 관세), 콜롬비아 MOU체결(6월, 해경),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개최(11월, 대검) 등 국내·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신규 공조망 확장에 주력하는 등 촘촘한 마약 공조체계도 운영한다. 특히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역량을 결집하고,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 박탈한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 전체 마약성분 검출이 가능한 첨단감정장비도 도입해 신종마약 탐색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정보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도 방지하며,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 공익신고 등을 적극 유도한다. 한편 기존에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하려는 경우 약물강도·투약량 등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치료·재활 조건을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의사 등 약물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식약처 운영)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해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해 나가기로 했다.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치료와 재활의 방안으로는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기 위해 사업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 치료보호에 대한 의료수가 개선 검토도 추진하며 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중독재활센터는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정직 공무원 대상 중독심리사 자격 취득(103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강사(90명) 양성 등 마약류 중독재활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올해 190명 양성할 계획이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대한 중독재활 교육을 확대해 보건의료인력,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한 마약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해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중독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도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고 개별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있는 마약 정보를 한눈에 전달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청소년 대상 교육 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마약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인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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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8
  • 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도 확대·상향했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령 시행 전 존재하는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꾸준히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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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범부처 사회위기 대응 TF 운영한다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형성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범부처 TF를 구성해 사회위기에 대응하는 등 사회약자 지원 및 격차 해소에 나선다. 이번 계획은 ▲도약하는 미래 ▲함께하는 연대 ▲안전한 일상이라는 사회정책 목표 하에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정부는 교육·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부모급여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시범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가구 확대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한다. 기초학력, 직무훈련·경력개발, 평생교육 등 생애 전주기적인 사회참여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은 올해 6만 명에서 2027년까지 18만 명으로 단계적 확대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설 및 중소기업 재직자 경력설계 지원에 나선다. 또 취약·위기 가족 사례관리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위기 대응력, 회복탄력성을 높여나간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신설, 공공분야 34만호 공급 등 자산 형성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지원토록 한다. 청년 인식의 국정 반영, 청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본격 운영토록 하고 정부위원회 내 청년 비율 또한 늘려나간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케이-컬처의 세계화와 관광매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영화·웹툰 등 장르 특화형 인재 연 2000명, 콘텐츠 제작·현장 전문가 연 1700명 등 콘텐츠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예술활동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방문의 해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 공동가치 실현 위해 함께하는 연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신기술 수요기반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지자체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혁신 역량을 높여나간다. 사회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사회위기 대응에 힘쓴다. 또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고용지원금 확대 등 관련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농촌과 어촌 등 소외지역 내 디지털튜터 1인 1교 배치를 지난해 34개교에서 올해 340개교로 늘리고 온라인고교 신설 및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등을 추진해 교육·문화 혜택의 격차 해소에 힘쓴다.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지원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인 일터문화도 조성한다.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 지원을 비롯해 혐오 표현,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을 추진한다. ◆ 모든 국민의 안전한 일상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재난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민감 취약계층·어린이 활동 고간 등의 실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휴게시설 설치 등 안전한고 건강한 일상 또한 지원한다. 모든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보호에도 앞장선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필수·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인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신체 활동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수입식품 검사는 디지털 자동 심사로 전환해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하는 통합위해성 평가도 본격 시행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회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스토킹·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선제적 관리·행동 통제를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민·관 전방위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고위험 대상자 취업제한·성충동조절치료 등 맞춤형 준수사항을 확대하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도 운영한다.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을 통해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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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전국 지자체, 다음달까지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조사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해 오는 2월까지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지출서류 조작 등 회계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필요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최근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자체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조기정착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수행, 정산·검사 및 사후제재 단계까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의 관리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차단한다.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는 지방보조금 집행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전용계좌 예치를 통한 선검증-후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한다.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집행은 이번 달 시·도에 도입한 후 오는 7월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는 별도로 자치단체의 자체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보조금 집행과정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추가로 점검한다. 이후 확인·점검 결과를 종합분석해 지방보조금 업무 절차(프로세스)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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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0
  • 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처벌 못 피한다…‘시효 정지’ 도입
    법무부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람은 수사나 형집행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재판 중 장기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1997년 5억 6000만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이 국외 출국해 재판이 확정되지 못하자 대법원은 올해 9월 그의 재판시효(15년)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시효가 진행·완성됨으로써 형사사법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나 형집행 단계의 시효정지 제도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수사 중 국외도피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준용해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명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범죄자들이 아무리 오래 해외 도피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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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순경 출신 고위직 늘리고 승진연한 단축·복수직급제 도입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경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국민 안전 수호라는 기본 사명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9일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오른쪽 두 번째)이 동석한 가운데 경찰 조직·인사 제도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과 경찰공무원에게 공표한 약속을 지키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해 왔다. 행안부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찰 복수직급제는 총경급이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경찰청 주요 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한다. 이렇게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순경 입직자와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늘어 경찰 내 현장지휘부 인력구조 개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치안 체계를 전환한다.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하기로 했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해 높아진 경찰수사의 책임성을 뒷받침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해 경쟁력을 갖춘 신임 경찰관을 양성할 예정이다. ◆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개선안 또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주요현안 수사 등 범인 검거 유공 특진 및 핵심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을 적극 발굴해 우리 사회에 법과 원칙이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경찰은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 및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해마다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타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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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나이 통일’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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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상속을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지난 8월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 제출안을 기초로 법사위에서 마련한 대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법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미성년자이거나 법 시행 당시 성년이 됐더라도 아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모두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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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한 총리 “‘경찰 대혁신’ 등 대책 다음달까지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 “범정부 재난안전 관리체계, 경찰 대혁신, 다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대책 등 관련 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한 점 의혹없이 투명하게 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며 “이곳을 통해 유가족분들과 다치신 분들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센터 인근에는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일이면 외국인 두 분의 운구를 제외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다”며 “앞으로도 유가족 지원과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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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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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외국인 주택거래 조사해보니…위법의심 사례 567건 적발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매수자금 42억원 중 8억 4000만원을 외국에서 수차례 반입했다고 주장하나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하루 1만 달러)를 과도하게 초과해 정황상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수하면서 6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서는 소득증빙 등 일체 소명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동안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또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며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상기간 내 거래 2만 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선별했으며 이들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모두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들여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이용한 경우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 비자(F1) 등으로 들어와서 활동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57건 적발됐다.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경우는 8건이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30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5건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상시적인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편법증여 의심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국내 거주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부동산거래신고법령)도 함께 마련한다. 외국인 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 복지부(건강보험공단)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하고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공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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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 상당 ▲13세 기준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우리 학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년원 생활실을 기존 10~15인실에서 4인실로 소규모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수준으로 급식비를 인상한다. 수도권에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구치소 내에는 성인범과 소년범을 철저히 분리하고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은 증원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한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교육 및 교정 강화를 위해 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협력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년)에 소년원을 포함하고, 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은 강화한다. 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피해자 관점 교육을 도입하고,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과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한다. 또한 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을 신설하며 SNS와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에 따라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를 신설하고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를 마련하며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를 신설한다. 이밖에도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추진하고자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을 적극적으로 연계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랫동안 난제로 남아 있던 소년범죄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뿐만 아니라 교정·교화 강화, 피해자보호 및 인권보호 개선, 인프라 확충을 망라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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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 자치경찰 이원화 본격 추진…2024년 세종·강원·제주 시범시행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원화 자치경찰’ 모형(모델) 마련 및 시범실시(세종·강원·제주) 등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민관 합동 범정부협의체로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내에 ‘자치경찰분과위원회’가 오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소속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강기홍 과기대 교수·이상훈 대전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과 3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25일 출범하는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검토·추진할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현재 일원화 모형(모델)으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을 오는 2024년 세종·강원·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이후 시범실시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2026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일원화 모형(모델) 하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여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한의 실질화 방안, 재정 지원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구체적인 의제 설정부터 세부 방안 마련까지 자치경찰사무의 주체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현장경찰관,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간담회와 같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 모형(모델)의 한계로 인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아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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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개인정보위, 20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한 기관의 재발 방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과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의심사례 등이 발생한 기관을 포함한 총 20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하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추진(안) 주요 점검 사항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접근권한의 최소·차등 부여, 퇴직·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 접근권한의 변경·말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 기록 및 보관 등이다. 또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접속기록 항목·보유기간의 적정성, 점검 항목·주기의 적정성, 접속기록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도 점검한다. 사용자 계정 관리 부분에서는 계정의 공동 사용과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의 공동 사용 등도 살펴보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 및 소명절차의 적정성 등도 추가적으로 확인한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최근 논란이 된 신당역 사건은 지난 9월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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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
  • 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50만원’ 축소…“보이스피싱 근절”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29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TF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대포폰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전방위로 단속해 총 1만 643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상부 조직원 417명, 하부 조직원 1만 151명, 통신업자 등 2896명, 계좌명의인 2967명 등이었다. 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 9만 6506개, 악성 앱 4010개, 카카오톡 계정 3808개 등 11만 5009개 수단이 차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단속 등을 통해 올해는 전년 대비(1~8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금액이 3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5일 당정협의와 이날 TF 논의를 통해 통신·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도 내놨다. 먼저 통신 분야에서는 대포폰 대량개통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다음 달부터 월 3회선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알뜰폰 포함)을 개통할 수 있다. 추가로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낸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도 다음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예시). 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는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 정부는 피해자가 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에 발의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는 ATM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계좌번호만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회당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매체없이 입금해 보낸 자금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방지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를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했다면 3일 동안은 오픈뱅킹을 통해서는 자금 이체가 차단되고 금융사 앱에 직접 접속해야만 이체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방어 수단으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 명의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인출·전달해주는 등 ‘단순 조력행위’도 처벌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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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올해 상반기 119구급차에서 태어난 아기 97명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19구급차 등에서 병원 도착 전 출산한 경우는 97건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고열 증세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확진된 산모는 17건이다. 119구급대의 현장출발부터 병원도착까지 평균 시간은 1시간 43분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분만 세트 등을 활용한 산모 쇼크 응급처치, 신생아 체온 유지 등 각종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119구급대 현장응급분만반의 정상분만 시뮬레이션 및 분만 후 신생아 일반처치 실습 교육.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보다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중증응급환자 및 임산부를 전담으로 특별구급대를 편성해 우선 출동시키고 있다. 특별구급대는 일반구급대보다 확대된 전문처치를 시행하는 구급대 시범사업으로, 현재 소방서별로 1~2개대를 편성해 운영 중이다. 특별구급대의 활약으로 긴박한 상황에서도 무사히 출산한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 2월 광주 북구에서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38주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을 느껴 119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산모를 근처 대학병원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격리실 부재 등으로 바로 이송을 할 수 없었다. 2분 이내의 진통 간격으로 분만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특별구급대 구급대원 등 6명은 침착하게 준비해 남자아이를 무사히 분만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확진·의심자 임산부나 농어촌지역 등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병원에 신속하게 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러한 임산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119구급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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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법무부가 16일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16일 오전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는 등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의 경우에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포함한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이에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적극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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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 포기 가능
    법무부는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만 18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해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결정할 때 복수국적자의 주된 거주지, 병역의무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공정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국적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국적심의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는 병역, 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무부는 국적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충실히 진행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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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경찰, 금품수수·청탁 등 공직자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인식도 종합 조사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단속대상(4대 부패범죄) 이번 특별단속에서 각 시·도경찰청은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를 전담 수사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객관·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또 각 경찰서는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및 불법 브로커 등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친다. 아울러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보조금·기부금 등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의 재정 비리에 대해서는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한편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음에 따라,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뿐 아니라 담당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 반부패 관계 기관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첩보 입수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필요하면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사법처리뿐 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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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알아두면 유익한 9월 주요 시행법령, 어떻게 달라질까요? ◆ 1일(목) :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 강화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10일(일) : 「검찰청법」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규정부패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 10일(일) : 「형사소송법」 송치사건 수사 범위 규정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25일(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예술인의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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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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