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세 미만 주거 빈곤가구 아동에 월 4만원 '아동주택바우처' 신설
신규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아동주택바우처’ 동시 신청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다.
예컨대 한부모와 아동1명이 사는 2인가구일 경우,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천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 5천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자인 경우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하게 됐다.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