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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29(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환경부는 전국의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14개 교통사업자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 12. 1.∼2022. 3. 31.)에 대비하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지하역사를 일제히 집중적으로 청소한다.

이번 지하역사 일제 청소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내의 미세먼지를 미리 저감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전국의 교통사업자들은 일제 청소기간 동안 지하역사의 승강장, 대합실, 환기구 등을 대상으로 물청소를 하거나 물걸레 등을 이용한 습식 청소를 더욱 자주 하는 등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교통사업자*는 터널에서 승강장 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터널 물청소도 실시한다.

지하역사는 구조상 자연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이 많아 이용객이 몰릴 경우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겨울철 등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기간에는 공기질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지하역사는 외부 대기의 미세먼지가 출입구·환기구를 통해 들어오거나 이용객의 신발 또는 옷 등에 묻어 유입될 수 있으며, 열차 진·출입 시 발생하는 열차풍을 타고 터널 내 미세먼지가 승강장으로 들어와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실시하는 이번 일제 청소가 지하역사와 터널의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일제 청소기간이 끝난 후에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각 교통사업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가동을 확대하고, 방풍문을 닫힘 상태로 유지하는 등 실내공기질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터널 공간에 대해서도 운영여건에 따라 환기설비 및 집진기 가동, 물청소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23일에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함께 지하역사 내 공기정화설비와 환기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설비 및 지하철 객차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교통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및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값을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모바일 앱(인에어)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하역사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 기간 전에 미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준비하는 교통사업자들의 노력이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교통사업자와 협의하여 지하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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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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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앞두고 전국 지하역사 일제 청소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지하역사 일제청소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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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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