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대전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 추진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해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동절기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새 유입시기와 맞물려 있고 바이러스의 특성상 구제역 및 AI가 발생하기 쉬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시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과 함께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해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및 축산농가와 24시간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방역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 및 축산시설 축사 소독약품 공급,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소독 지원, 전담공무원을 통한 축산농가 점검·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농가·축산시설 및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관내 AI 유입 여부를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바이러스 검출 시 차단방역 강화로 사육농가로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무엇보다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10월 중 모든 소·염소에 대해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항체 형성여부에 검사를 위해 11월에는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농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구제역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한다.”며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축산농가의 자율방역과 외부인의 축산농가 출입을 자제하고 의심축산물 발견시 신속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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