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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8-14(목)
 
청와대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및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았다.

오늘 사전보고에는 부처에서 국무조정실장, 청년정책조정실장,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청년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특별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 하에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는 26일 총리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을 보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간 지역 순회 간담회, 연석회의, 관계부처 정책협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오늘 보고 내용 중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하여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해 청년정책의 체감과 효과를 높이고,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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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년특별대책 사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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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8.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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