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동해해양경찰서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북상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성이 농후하여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단계를 23일부터 26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특보 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그 위험성을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로 발령해 국민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24일 새벽부터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10~16m/s의 강풍이 불고 바다 물결도 1.5~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에서는 조업선, 작업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해 조기 입항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대화퇴 등 원거리 조업선박의 안전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안전해역에 피항하도록 하는 등 대피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해 들어 총 9회 발령하였으며, 최근 너울성 파도로 인한 연안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번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하니 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방파제, 갯바위, 해안가 등은 출입을 자제하고 해양종사자들은 기상특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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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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