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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5-23(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을 바꾼다. 기존에 사용됐던 주요 마감자재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여부 등을 검토 및 LH가 선정·사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LH는 8월 1일 이후 입찰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반영·안내해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공사 신고자재를 확대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되며,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고,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자재를 줄이는 대신,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신고자재의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기존 승인자재 중 타일, 도배지 등 내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자재는 신고자재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마감자재 품평회는 주택 공급 공종별 마감자재 디자인 선정을 위해 LH 담당자 및 시공사 등 내·외부 관련자가 참여해 왔으나,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 전원의 참여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제도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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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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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 실시

시공사 입찰 시 주요 마감 자재를 선정해 이해관계자 개입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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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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