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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8-13(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건물주의 부담이 완화된다.

춘천시정부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연1회 부과 · 징수되는 부담금이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732건, 부담금은 4억8,500만원으로, 이 중 1억7,100만원을 경감했다.

올해 부과 건수는 761건, 부담금은 5억7,000만원으로 추정되며 약 2억1,500만원이 경감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실적과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 경감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자는 10월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최택용 생활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건물 임대료 인하,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져 착한 임대료 운동 효과를 낳길 기대한다”며 “부담금 경감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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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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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올해도 경감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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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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