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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3(목)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위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온천의 온도, 성분, 적정양수량 등을 검사하는 기관으로 일정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4명이상)과 장비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은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5년간의 경력을 요구하여 신규업체가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 경력조건을 현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관련분야 기사자격자도 전문인력에 포함하도록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새롭게 등록하는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보다 용이하게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온천공 원상회복을 미이행한 경우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온천공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방법,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수질검사 항목 증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상한도 조정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온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증가하여 온천 개발.이용업체의 검사기관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온천자원을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지역별 온천의 역사, 성분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온천 시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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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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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전문검사기관 설립 쉬워진다

6.15(화) 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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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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