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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8-14(목)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


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과 지난해 속칭 ‘검수완박법’의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부터 학계와 실무 전문가, 검찰·경찰 기관위원으로 구성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를 운영하고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jpg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경찰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했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통해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접수 거부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단계별로 검·경이 지켜야 할 수사기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부과하고, 경찰은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해 수사지연이 만연해진 상황을 개선하도록 한다.


송치사건 보완수사는 검·경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경찰 수사현장의 업무 과중과 수사 지연을 완화하고, 검·경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경직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 대신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게 하는 한편, 사건 수리 후 1개월 경과 사건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수사지연 방지를 위해 기존의 재수사요청 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책임지고 마무리하도록 일부 보완했다.


송치요구는 기존에 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효용이 입증된 제도인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국민 보호 체계의 공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3개월) 선거사건은 상호 협의를 의무화해 국민 보호를 위한 검·경 협력을 강화했다.


또 송치 전 의견 제시·교환 대상인 중요사건의 유형에 조직범죄·대공·정당·정치자금·노동·집단행동 관련 사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협의 대상으로 예시된 항목에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추가해 검·경 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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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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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 폐지…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재수사요청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찰이 송치받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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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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