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강릉시 경포대 인근에서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급격하게 확산된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2일 선포했다. 


강릉시 산불은 최대 풍속 30㎧의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짧은 시간 다수의 주택 등 생활기반건축물 피해가 발생, 국가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것으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해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를 추친한다. 


이에 강릉시에는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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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사근진 해변 인근 한 펜션에서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피어오르자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4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된다. 


강릉시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강원 강릉 산불피해는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안부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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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특교세·재난구호사업비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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