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대전둔산경찰서는 2월 8일 10:00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계좌가 범죄와 연루되어 현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에 속은 것으로, 은행원의 조치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조치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작은 의심도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겠다.”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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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경찰서장, 보이스피싱 예방 시민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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