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울산 북구청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부동산 거래신고의 처리결과와 등기신청 의무기간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나 법무사 대리로 처리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이 실거래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등기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등기해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거래 신고의 86.8%가 법무사 등을 통한 대리인에 의해 이뤄졌으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85건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실거래 신고의 처리 결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 과태료 사전 예방으로 구민 재산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6055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북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