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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4-12-27(금)
 
이탄희 의원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즉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도 21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이버 학폭에 의한 2차 가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교육부도 적극 동의한다는만큼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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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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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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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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