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9일 종료'…토지거래허가 신청시 적용 피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지역에 따라 적용 피할 수 있을 것

입력 : 2026.05.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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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 (연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9일 종료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경우 지역에 따라 최장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 기간을 주며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겠다.

3일 부동산 관련 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은 실제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며, 유예가 끝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추가로 이에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상승한다.

특히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기존에는 매매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해 '허가 신청'만으로도 유예 대상이 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적용 차이가 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를 받던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오는 9일이내 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반면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외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된다.

 

따라서 임차인 주거 주택의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2월 12일 기준으로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기간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28년 2월까지 전입이 유예될 수 있다. 또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을 새로 갱신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용숙 기자 infonews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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