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대부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대부는 무효, 즉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개정안 내용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 모두 무효다.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독려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자가 신고서식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 추심 및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6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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