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대책비 246억 원 우선 교부

주택·소상공인 등 사유시설 및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 재원으로 활용

입력 : 2025.07.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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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인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에 재난대책비 246억 2000만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이번 재난대책비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로 교부하는 바, 인명피해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과 함께 주민 생활 밀접 공공시설 복구 설계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수해 복구 현장에서 육군 병사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25.7.29.

 


재난대책비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일반적으로는 피해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국단위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한 만큼, 행안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복구 추진을 위해 시급히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 교부를 결정한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응급 복구와 항구복구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7일부터 추진 중인 중앙합동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infonews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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