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으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어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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