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3년형 저축공제 출시…이자 최고 4.5%

3년 간 매달 50만 원 씩 1800만 원 납입하면 2298만 원 수령

입력 : 2025.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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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3년형 우대 저축공제가 추가로 선보인다.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이 추가된 상품으로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2298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은 중소기업과 재직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5년형 상품에 3년형 상품을 추가해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5년형 상품 출시 이후 10개월 동안 중소기업 7000개 사에서 3만 6000여 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5년 단일형 상품만 출시해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단축한 3년형 상품을 내놓게 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출시 홍보물(IBK 기업은행).(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에 출시하는 3년형은 최고 4.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며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만기 때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229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개인납입금 대비 28%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기존 5년형 상품에서 제공하던 우대금리와 부가혜택은 똑같이 제공하고, 3년형 상품 출시에 따른 각종 이벤트 등을 실시해 중소기업과 재직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취급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외에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모두 4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우대 저축공제의 3년형 출시와 취급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하고, 가입 편리성이 높아져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안내문.(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김단 기자 infonews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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