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 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기일 변경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이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1시간 만에 이를 받아 들였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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