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5(수)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관악구가 오는 16일부터 도로 보도 위 등에 불법주정차 된 공유 전동 킥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상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고, 이용 후 보도, 지하철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 된 킥보드가 많은 편이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 및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인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발생 우려가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주는 5개 구역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시 즉시 견인조치가 이뤄진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하게 된다.

견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 처리하게 된다.

직접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구민들은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불법주정차 공유킥보드 견인업무를 실시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한다”며 “공유킥보드를 이용하시는 구민들께서도 업체에서 권고하는 주차 위치를 확인하시어 올바른 공유킥보드 주차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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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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