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양양군이 올해 상반기에만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을 105여 톤 수거‧처리했다고 밝혔다.

군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품과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마을부녀회와 노인회 등 민간단체에서도 자발적인 참여로 청정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올해도 6개 읍‧면 51개 민간단체에서 참여해 농촌폐비닐 20톤, 농약 빈병 0.4톤 등 20.4톤의 영농폐기물과 종이류 40톤, 고철류 19톤, 유리병 13톤, 기타 재활용품 9톤 등 10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집된 영농폐기물‧재활용품 중 종이류와 유리병, 플라스틱류는 판매금액의 50%가 보상되며, 고철류는 kg당 30원, 폐비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kg당 100원, 농약빈병의 경우에는 kg당 1,600원의 보상금이 지원된다.

다만 보다 많은 단체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체별 연간 보상액 한도는 250만원으로 제한한다. 폐비닐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에 따라 연말에 kg당 10원이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군은 지급품목 및 단가를 기준으로 659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각 읍․면에 재배정해 이달 말까지 51개 민간단체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자원 절약과 생활쓰레기 배출 감소를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공서와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 1,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홍보 및 현장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매장, 목욕탕 등에서는 1회용 컵과 접시, 봉투, 쇼핑백, 면도기‧칫솔‧치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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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상반기 영농폐기물‧재활용품 105톤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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