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21(수)
 

 

1212.jpg
보령사랑상품권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모바일(카드형) 보령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설과 추석이 있는 2월과 9월에는 환급 폭이 15%로 늘어난다.


보령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종이류는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김호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875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보령 전통시장서 모바일 지역화폐 쓰면 10% 환급…명절에는 15%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