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화)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법률검찰신문,경찰타임즈]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한신대 경제학과)사회로 △오동석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김신언 박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박상수 부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남기업 박사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기본소득토지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적정 수준의 ‘충분성’ 을 기본소득의 개념 요건에 포함하면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개념 정의(요건)에 포함하는 문제와 실현하는 과정의 문제는 다르다”며, “단계적 개선을 이유로 전면적용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합의’ 미비를 이유로 하여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 확장성과 상향화에 따라 입법 개선의 의무를 확보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이나 행복추구권의 행복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떠넘기며 매우 소극적이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원천이 국민의 인권과 주권이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 불평등의 심화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와 ‘균형 있는 국민경제에서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헌법 제119조제2항)의 ‘침해’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써 그 침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답보 상황이라면 국가는 기존의 제도를 개혁하든지 새로운 제도를 찾아야 한다” 며, “‘기본소득토지세법’의 헌법적 의미는 ‘적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다”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상수 부원장은 기본소득토지세가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토지를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서 대해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로 인해 납세의무자는 보유세 절감을 위해 종합합산토지에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토지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있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용도별 과세 불형평을 제거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토지로 전환하면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용도별 세부담의 차이를 초래하고, 투기목적의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는 토지 보유비용을 대폭 늘림으로써 ‘과다한 토지보유의 억제’와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기업 박사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도입되면 국민 대다수의 강력한 동의와 지지를 받으면서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단, 부동산 불평등 해소가 상당 부분 가능하다”며, “기존의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담’을 통해서 투기를 차단하는 것이라면,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혜택’을 부여해서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정책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김신언 박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현행 보유세 체계와 차별화 할 수 있는 토지 이익증가분에 대한 과세체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역차별성문제 등 불로소득 환수 목적에 맞는 과제표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토지 자산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와 토지 비소유자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토지 과세로는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행 토지세의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과세 방법인 ‘기본소득토지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기본소득토지세’의 타당성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지, 기존 토지 관련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의 실천적인 과제도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토지는 대표적인 사회 공유부로, 토지는 어느 개인이 만들어 낼 수 없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토지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며,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정당한 제안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이 제안의 구체적 가능성이 살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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