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0(금)
 

정부가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사업장의 10월~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같이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등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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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히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전속성 폐지에 따라 신규로 의무 가입하게 된 어린이통학버스기사나 단발성 화물차주(용차) 등 노무제공자가 소속된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보험료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연장이 적용되는 첫 달인 10월분의 납부기한인 오는 11월 10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건설·벌목업 등 보험료 자진신고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를 한다. 아울러 산재보험 납부유예의 경우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추석 전후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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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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